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정관
개정 : 2019. 12.
제1장 총칙
제1조 본회는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韓國古典文學敎育學會, The Society of Korean Classical Literature Education)라 칭한다.</h4>
제2조 본회는 한국 고전문학 연구 및 고전문학 교육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 1. 학술연구 발표회(연 3회)
- 2. 학회지(연 3회) 및 연구서 발간
- 3. 기타 연구 활동 및 필요한 활동
제2장 회원 및 기구
제4조 본회 회원의 자격은 한국 고전문학과 고전문학 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한다.
제5조 본회는 회장 1인, 감사 1인을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회장은 이사 및 간사 약간 명(총무, 연구, 출판, 섭외)을 위촉하여 본회의 사업을 추진한다.
제7조 본회는 편집위원회를 두어 본회에서 발간하는 학술 저작물에 실리는 논문의 심사를 주관하게 한다. 단, 논문 심사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8조 본회는 연구윤리위원회를 두어 회원의 연구 윤리와 진실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단, 연구윤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연구 윤리 규정>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9조 본회는 평의원회를 두어 학회의 중요한 사항을 자문하게 한다. 평의원회는 전임 회장들로 구성한다.
제3장 회의
제10조 정기총회는 연 1회로 하고, 안건은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정기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 개선
- 2. 활동 계획 심의
- 3.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4. 회칙 개정
-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2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4장 재정
제13조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정기 회비와 찬조금, 그리고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14조 회비의 액수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제1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2조 본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조 본 회칙은 1988년 8월 18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4조 개정된 회칙은 2000년 5월 14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개정된 회칙은 2003년 2월 7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 개정된 회칙은 2004년 8월 14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7조 개정된 회칙은 2009년 2월 16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8조 개정된 회칙은 2010년 6월 30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9조 개정된 회칙은 2015년 12월 31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