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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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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논문 심사 규정

개정 : 2015. 12.

개정 : 2022. 12.

개정 : 2023. 09.

제1조(규정) 이 규정은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고전문학과 교육』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 절차와 진행, 게재 논문 선정의 세부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심사위원 위촉)

  • 1.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 2.심사위원은 연구 실적이 우수한 고전문학 및 고전문학교육 전공 학자들로 한다.
  • 3.심사대상 논문 1편당 해당 분야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되, 심사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
  • 4.투고된 논문의 특성에 따라 편집위원회의 위촉을 받은 경우 비회원도 심사위원에 위촉될 수 있다.

제3조(논문 접수 및 마감)

  • 1.논문 접수는 수시로 하되 원고의 접수 마감은 매년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로 한다.
  • 2.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이 도착하면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접수확인서’를 발행한다.
  • 3.투고 규정을 지키지 않은 논문은 접수하지 않고 반송한다.

제4조(심사 절차)

  • 1.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라 투고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 2.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에 대해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한다.
  • 3.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에게 투고 논문, 논문 심사 의뢰서, 논문 심사 규정, 논문 심사서 양식 등 필요한 문서를 보낸다.
  • 4.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심사위원에게 의뢰하고 투고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또한, 심사위원은 공개되지 않은 투고자의 인적 사항에 대하여 물을 수 없다.
  • 5.심사위원은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양식에 의거하여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한다.
  • 6.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심사 진행 및 결과 보고)

  • 1.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여 ‘게재 가능(80점 이상)’, ‘수정 후 게재(60~79점)’, ‘수정 후 재심(50~59점)’, ‘반려(50점 미만)’ 중 택 택일하여 판정하고 그 심사 요지를 적어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 2.심사위원이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 때는 수정해야 할 사항을 명기하고, ‘수정 후 재심’, ‘반려’로 판정한 때는 그 이유를 상술하여야 한다.
  • 3.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에 대하여 수정을 지시할 때에는 수정할 부분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 4.심사위원은 심사 의뢰 1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즉시 심사 결과 보고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 5.‘수정 후 재심’으로 평가된 논문은 수정 보완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심한다. 수정 후 재심을 통해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다음 호에 우선 게재한다.

제6조(게재 논문 선정)

  • 1.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수합하여, 학회지 발간 20일 이전까지 해당 논문투고자에게 판정 결과를 통보한다.
  • 2.편집위원회는 각 심사위원의 판정을 게재 가능 3점, 수정 후 게재 2점, 수정 후 재심 1점, 반려 0점으로 환산하여, 그 총합이 9~8점이면 ‘게재 가능’, 7~5점이면 ‘수정 후 게재’, 4~3점이면 ‘수정 후 재심’, 2~0점이면 ‘반려’로 종합 판정한다. 단, 게재 논문의 선정은 위의 원칙을 따르되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총점 종합 판정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가능 9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8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가능 수정 후 재심 7 수정 후 게재
    게재 가능 게재 가능 반려 6 수정 후 게재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7 수정 후 게재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6 수정 후 게재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반려 5 수정 후 게재
    게재 가능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5 수정 후 게재
    게재 가능 수정 후 재심 반려 4 수정 후 재심
    게재 가능 반려 반려 3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6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5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반려 4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4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반려 3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반려 반려 2 반려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3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반려 2 반려
    수정 후 재심 반려 반려 1 반려
    반려 반려 반려 0 반려

제7조(심사 기준) 논문 심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논문의 독창성 :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참신하고 독창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 2.연구방법의 적합성 : 타당하고 신뢰할 만한 연구 결과가 산출되도록 적합한 연구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 3.논리전개의 타당성 : 내용의 구성과 전개가 고전문학과 고전문학교육의 이론을 근거로 하여 논리적이고 명료해야 한다.
  • 4.자료의 적절성 : 연구 자료의 신뢰도가 높아야 하고 무단 인용과 표절을 하지 말아야 하며 학회 요구 양식을 맞추어야 한다.
  • 5.학계 기여도 : 논문의 내용은 고전문학과 고전문학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선도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제8조(연구 윤리)

  • 1.편집위원회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에 대하여 KCI 논문 유사도 검사를 시행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 2.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면,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심사 혹은 게재를 유보한다.
  • 3.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 및 연구비 등 부정사용 행위로 판정되면 연구윤리규정의 내용에 따라 조치한다.

제9조(심사료 및 게재료)

  • 1.논문 투고자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2.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 중 연구비 수혜 논문은 소정의 추가 게재료를 받는다.
  • 3.게재료, 추가 게재료의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기타) 개정된 심사 규정(2023.09.19.)은 <고전문학과 교육>54집(2023년 10월 31일 발행)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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